외국인 국내 거주자 알바 근로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정책/방법

2024. 11. 26. 23:21정보

외국인 국내 거주자도 근로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신고 대상

  •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 특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있습니다. (홈택스 PC방문 https://hometax.go.kr/ ,또는 모바일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후 이용.)
  2. 세무서 방문: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있습니다.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세무사 대리신고: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준비 사항

  • 신고할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입금 내역이나 원천세 납부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기준으로 세금이 확정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있는 기회도 있으므로,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득 종류: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2. 원천징수: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1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 기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에 대한 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월 지급분은 4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 적절히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알바로 일급 15만원 이하 받을 경우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면 될 것 같네요

 

국세청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전산매체 제출요령(2024.1.3)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2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요령, 오류검증기준(2023년 6월 지급(7월 제출)분 부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2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