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부터 시행되는 '만나이' 계산 방식에 따른 변화

2023. 6. 28. 12:52카테고리 없음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 계산 방식이 시행되어, 기존의 '연나이' 개념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 출생자의 경우 생년월일과 현재 날짜를 비교하여 몇 년이 지났는지를 바탕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 방식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그 해의 생일이 지났을 때 1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6월 28일에 23살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만나이'를 사용하는 등 두 가지 다른 나이 계산 방식 때문에 많은 행정적 혼선과 분쟁이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된 나이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향후 행정상 이용되는 경우에는 모두 '만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사회적, 법적 차이로 인해 발생되었던 다양한 해석 차이와 민원 법적 다툼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그 해의 생일이 지났을 때 1살이 더해지는 '사회적 세는 나이' 방식이 아니라,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연도에 태어났지만 생일이 다른 두 사람은 같은 나이가 아니며,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2023 - 태어난 연도 - 1)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2023 - 태어난 연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를 통해 쉽게 만나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만나이 계산기' 검색하면 아래 화면처럼 만나이 계산기가 보입니다. 

 

만나이 방식 시행 이후 우리에게 영향 주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이 개정안은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정의되던 청소년 보호 대상이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는 여전히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하고,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은 여전히 연 나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